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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차산업협회, '제1회 주차 안전관리사 자격인증 시험' 실시

최종 수정일: 2020년 2월 7일




▲ 대한주차산업협회(이하 대주협)는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경주 화랑마을 대회의실에서 '제1회 주차안전관리사 자격인증 전문교육 및 민간자격시험'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제1회 주차안전관리사 자격인증 교육'은 대주협이 주최하고 한국품질진흥원이 주관 및 교육을 담당해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 법규의 중요성(류길홍 교수), 주차장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유영학 원장), 자주식 및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및 사고처리 방법(김희진 교수), 주차관리 서비스-고객 불만을 어떻게 응대할 것인가(서자원 교수)를 주제로 강의와 발표가 진행됐으며. 마지막 날 자격증시험이 진행됐다.

대주협 관계자는 "주차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자에게 별다른 안전교육 및 안전설비 설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주차장 내 속도 제한이나 속도 방지턱, 반사경, 보도 등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안전사고로 인한 중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차장 이용자들이 받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국토교통부는 올해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차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행령(시행일)을 앞두고 있어 교육 참여자와 관계자들의 인증에 대한 관심과 기대, 열정이 어느 교육 현장보다 뜨거웠다"고 덧붙였다.

최순모 회장은 "앞으로 주차안전관리사 양성교육과 전문 인력 배출에 힘을 쏟을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와 건의 및 미팅을 통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차안전관리사는 주차장의 설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역량을 갖춘 전문가로, 주차장법, 도로교통법 및 주택법 등 주차장 관련 자주식·기계식 주차장 운영관리 등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평가시험을 진행해 합격자에게 자격증이 부여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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