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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차산업협회에서 자주식 또는 기계식 주차장서비스 단체인증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에 따라 “주차안전관리사” 자격이 있는 품질관리담당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품질관리담당자와 경영간부(단체인증 사업장의 경영간부의 30%)는 정기교육을 3년 주기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주차안전관리사 회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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